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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해야 할 일

웹사이트 2025-12-03 조회수 30

이 문자 통지를 받으시면 산재가 승인 났다는 아닙니다. 산재가 승인 났으니 내가 과거 산재 승인 나기 전에서부터 요양비와 또 휴업 급여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 같이 못 알아 볼게요. 우선은 산재 승인 나면 승인 날 생명을 가지고 승인 하기 전에 치료가 하셨던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산재가 생기나 따라 는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서 또 병어 b 산재보험에서는 2표 미를 요양비 라고 하거든요. 요양비 초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블록 치공 다 근처 고를 하게 되구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경험이 는 병원에서 글로버 없이 공작으로 바로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했었던 요양비 나 근로복지공단은 처우가 되면요, 글로 법치 공연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급여 를 제외하고 내가 썼던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금액을 돌려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치료 계속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떤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기간 얼마 정도 될 거고 또 어떤 치료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진료 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진료 계획을 주치의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진료 계획이 적정한가 여부를 따져서 요양 기간을 다시 승인해서 산재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휴업 급여 청구거든요. 휴업 급여는 말 그대로 내가 산재로 치료를 받느라고 일을 못 했던 기간 동안 특별하게 지급받은 임금, 일하다가 급여로 없어서 받을 수 있는 산재 보험 급여 중의 하나입니다. 휴업 급여 신청은 과거에 승인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시고 앞으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2번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깐요,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중에 하나가 산재보험에서는 평균 임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산재 보험 승인이 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내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내가 평균적으로 받았던 임금이거든요. 산재보험은 보험 급여마다 거의 평균 임금을 기준 합니다.


휴업 급여는 평균 임금의 70%, 장해 급여는 평균 임금 곱하기 장애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서 지급되는 것 같이 모두 평균 임금의 위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휴업 급여 지급 기간이라던가 똑같은 장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평균 임금이 높으신 분들이 보험 급여가 더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처음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업병으로 산재 승인 받으신 분들, 평균임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신청하시기 전에 직업병 때문에 연장근로를 제대로 못 하신다던가, 휴업하신다고 해서 상병의 영향을 받아서 평균임금 자체가 낮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직업병 같은 경우에는 사고처럼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사업장에서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처럼 직접 3개월의 임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업병이 의 이름이 또 산전 특례가 신청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꼭 잘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재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요양비 청구하는 거, 그리고 휴업 급여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재 보험 급여는 내가 잘 청구하고, 또 잘 아는 만큼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 산재 보험 급여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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