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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5

웹사이트 2025-12-05 조회수 21

실장입니다. 임금체불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여기까지 노동부 진정, 조사,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모두 거치셨는데 임금을 지급받으셨나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퇴직금이든 임금이든 한 항목의 700만원 이상, 소총액 1000만원 이상은 이것으로 해결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직부터 1년 내에 노동부에 진정해야 바로 대지급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년 후에 진정한다면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것은 좀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직자도 대진대 최저임금의 110% 미만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에도 임금이 조금 높은 사람이 있다면 퇴직 후에 대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해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정하고 지급을 지시하는 지정 명령을 했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므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인데, 이때 처벌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진정 사건은 대사 종결되고, 고소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공소권 없으므로 경찰로 통치합니다. 사업주와 감정적인 문제나 회사의 직업 노력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쌍방이 원한다면 검찰 단계로 넘어간 후에 조정 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사 법원에서 처벌되었다는 공소장 판결문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주행하느냐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셔도 될 만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대지급금으로 일부 못 받은 게 있다면 1년이 지난 후 체불금품 확인원만 가지고 대지급금 신청이 안 될 때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머리 아프다고요? 아니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까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셨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전국 각처 법원 근처에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있으니, 모르시면 콜센터 전화번호 132로 전화하시고요. 방문 예약제로 상담하니까 방문 예약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금품 확인서, 그리고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할 때 이렇게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같이 나오니까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됩니다.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다 진행해 주고요,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임금체불 본안 소송과 함께 부동산, 채권,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필요한 서류가 각각 조금씩 다르니까 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소송과 함께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된다면, 이제 공단 사무실에 송무담당과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고요. 스스로 진행 정도를 알아보시려면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검색하시면 관할 법원 그리고 사건 번호 알면 진행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행 권고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원본을 가지고 사업주나 회사의 자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가압류되었던 자산을 압류, 경매 진행할 수도 있고 가압류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채권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경매 진행 다섯 번째 단계, 재산도 없고 찾아지지도 않는다면 몇 가지 절차가 더 있는데, 먼저 재산 명시 제도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채무자 스스로 재산 내역을 밝혀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데, 채무자가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내에 감치 명령을 할 수 있고, 허위로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질 수 있으니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만약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명시 절차로 만족을 못할 경우에 재산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한테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고요.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도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이 나온 지 6개월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재산 조회는 자기 명의로 된 재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놓았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 모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진짜 마지막 단계,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지요.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이해관계 당사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다면 재산 주소지에 가서 법원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동산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 임금체불 채무자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들여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신청 때 수수료는 20만원 내외로 납부해야 하고요. 접수할 때 열쇠 기술공에 대한 안내도 해드릴 겁니다. 신청한 후에 2주 내에 집행과 사무실에서 일정을 통보해 줄 겁니다. 그러면 유체동산이 있는 주소의 시간 맞춰서 증인 두 명 데리고 가야 됩니다.


증인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데리고 가야 하구요. 월세 기술자본은 실무상 법원에서 연락을 해주실 겁니다. 열쇠 기술자 출장비는 신청하신 분이 그 자리에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 딱지까지 붙였다면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 체불 임금품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임금체불 해결하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많은 기관에서 각각 역할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서비스 잘 이용하시구요. 앞으로 다른 분들 임금체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임금체불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위에 검사 사무실, 특히 저희 바른 길 노무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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